실시간 계좌이체로 구입한 항공권을 90일이 지나 취소할 경우 환불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백 모(여)씨는 29일 “인터넷 계좌이체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안 해주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지난 4월 백 씨는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할 생각으로 제주항공 왕복항공권 2매를 18만원에 구매했다.
이달 초 여행을 갈 수 없게 돼 항공권을 취소한 후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매 후 90일이 지났으니 통장 앞면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FAX로 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사를 가면서 통장을 잃어버린 백 씨는 통장 사본을 보낼 수 없어 폰뱅킹으로 계좌내역을 스캔해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규정상 대체가 불가능 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백 씨는 “애초 구매할 때 90일이 지나면 통장 앞면을 보내야 한다는 안내도 없었다"며 "근무 중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통장사본 제시 전에는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18만원이 넘는 돈을 항공사가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권을 실시간 계좌이체로 구입하고 90일이 지나 취소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 항공사에서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받아 본인과 예금주를 확인한 후 입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0일 이전에 취소하면 시스템에서 취소처리가 돼 고객 계좌로 바로 돈이 입금되고, 90일이 지났다면 신분증을 들고 공항으로 나와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