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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정수기 소음 못견딜 지경이어도 간헐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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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정수기 소음 못견딜 지경이어도 간헐적이라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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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소음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제조사 간 소모적인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는 간헐적인 소음에 고통스러워했지만 제조사 측은 AS기사가 장시간 대기해도 소음을 확인할 수없어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31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사는 홍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해 6월 노후화된 정수기 교체를 위해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본 후 월 2만9천900원, 36개월 약정으로 쿠쿠정수기 렌탈 계약을 맺었다.

지난 해 10월부터 스파크가 튀는 듯 '딱딱'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도가 심해져 신경이 날카로워질 지경이었다고. 

11월 초 AS를 신청을 했지만 제조사 측 진단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막상 AS기사가 방문했을 당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수리기사는 다음 스케쥴 상 막연히 기다릴 수 없다며 돌아갔고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시 고스란히 홍 씨의 몫이 됐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홍 씨는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까 우려돼 정수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동영상으로 찍어 직접 AS기사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기사는 "내 귀로 직접 듣기 전까진 하자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수기를 분해해 확인한곤 또 다시 정상 판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소음은 계속됐고 지난 2월에도 AS를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업체 측 역시 명확히 하자를 입증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홍 씨는 "오죽하면 민망한 줄 알면서도 3번씩이나 AS요청을 하고 동영상까지 찍었겠느냐"면서 "가뜩이나 정수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등의 이야기에 불안한데 AS 기사의 청각에만 의지해 판정을 받아야 하다니 이런 주먹구구식 방법이 어딨냐"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관계자는 "우선 소음이라는 것이 주관적 요소이고 게다가 간헐적으로 들려 하자로 결론 내릴 수 없었다"면서 "방문수리시 기사가 오랜 시간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했지만 허사여서  '하자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고객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장비 철거 및 계약 해지를 원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위약금 없는 기기 철거를 30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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