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12년 4월 김치냉장고를 구매해서 사용 중 냉매가 새는 제품 불량으로 인해 같은 해 11월 제품을 교환 받았다.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
하지만 교환받은 김치냉장고마저 동일한 증상으로 6개월 후 다시 고장이 났고 AS센터로 문의하자 이번에는 감각상각 후 차액만을 보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처음 제품을 구입한 이후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조사 측의 이유였다.
김 씨는 "처음 제품이 불량이라 교환을 받았고 그마저도 동일한 증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무상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기준을 문의했다.
김 씨의 경우처럼 교환 받은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답부터 공개하자면 김 씨는 새 제품으로 교환 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교환 받은 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단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씨가 구매한 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불가능한 경우 제조사 측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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