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신발이 초기 불량이었음을 신고 난 후에 알게 됐다면 반품이 가능할까?
신발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처리된다. 제조사가 수리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곧바로 반품을 요청하기는 규정 상 어렵다는 얘기다.
실내에서 시험 착화를 통해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추 모(여.39세)씨는 “명품이라는 이름을 믿고 구매한 구두의 제품 및 서비스가 상식 이하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5월 백화점에서 60만원 상당의 페라가모 여성화를 구입한 추 씨. 첫 착화 시 구두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뒷굽이 불안정하게 느껴졌지만 설마 명품구두가 불량일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 착화 시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 점원은 구두축의 접착 부분이 잘못돼 공기가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선을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본래 불량인 구두를 수선해 신어야 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수선 대신 교환을 요청했지만 점원은 사내 규정을 들어 수선 외 교환이나 환불은 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수선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자 점원은 페라가모 측 심의기관에 구두에 대한 심의를 의뢰해보고 일주일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심의 결과는 역시나 구두에 큰 결함이 아니니 수선해 신을 수 있다는 것.
추 씨가 이번 사안의 경우 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재차 교환을 요구하자 점원은 페라가모 고객센터 상담을 안내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직원 역시 매장 점원과 똑같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추 씨는 “불량은 인정하면서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 측의 이상한 논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는 업체의 행태가 명품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페라가모 코리아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