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의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매처를 찾아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상책이다. 의류 불량이 명백하더라도 보상 시 품질보증기관과 내용연수 등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 사는 최 모(남.5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11월 당시 25살인 딸을 위해 엘르 레이디에서 17만8천원을 주고 회색 계열의 원피스를 구입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외출했다 돌아온 딸이 속옷에 원피스 물이 들었다고 말했지만 새 옷이라 처음에 약간 이염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의류에 안내된 대로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 세 차례 더 착용했지만 매번 속옷에 원피스 물이 드는 바람에 입지 못하고 방치해뒀다. 희안하게도 외부로는 이염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
올해 봄 다시 입어볼 요량으로 세탁소에 원피스를 맡겼고 세탁소 측으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물이 심하게 빠져 도저히 드라이클리닝이나 물세탁이 불가능한 하자 제품이라는 것.
뒤늦게 제품 불량이란 사실을 확인한 최 씨는 6월 중순 구매처를 찾아 심의를 요구했고 예상대로 제품 하자로 판명됐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교환이나 구매가 환불이 아닌, 감가상각을 적용해 구매금액의 40%인 7만1천800원 환불을 안내했다.
최 씨는 “명백한 불량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00% 보상 불가라는 업체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원피스 가격은 물론 물빠짐 현상으로 버린 속옷에 대해서도 배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엘르 관계자는 “심의 결과 제조 과실로 판명됐지만 이미 3년 전 구매했고 원피스를 착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100% 환급은 어렵다. 하지만 고객의 심정을 헤아려 환급액을 기존 40%에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 기준은 자체 규정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준하는 의류의 내용연수와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적용한 것”이라며 “처음 이상을 발견한 즉시 요청했다면 고객이 만족할만한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