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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1주만에 액정 나간 스마트TV, 교환 대신 수리만 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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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1주만에 액정 나간 스마트TV, 교환 대신 수리만 강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8.0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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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일주일만에 액정 이상을 보인 스마트TV의 경우 곧바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

2일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사는 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15일 할인행사 중인 집 근처 가전제품 양판점에서 삼성 스마트TV(모델명: UN50F6800AF)를 신용카드의 페이백 서비스를 적용해 190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가족이 모두 직장인이라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상황이다보니 하루에 TV를 1시간 이상 켜본 적이 없었다는 정 씨. 그러나 구입 일주일 뒤부터 TV 액정 하단에 하얀 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줄의 갯수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구입 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100% 하자로 확신한 정 씨는 제품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곧바로 AS를 신청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방문한 AS기사는 제품 하자를 인정한 후 교환이 아닌 무상수리를 안내했다.

정 씨는 "할인기간에 제품을 샀기 때문에 솔직히 불량 제품을 판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고 있지만 확인할 길조차 없다"면서 "새 제품에 그것도 핵심 부품인 액정 패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동일 모델로 교환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 씨의 경우 구입가 환급 혹은 동일 모델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 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PDP/LCD/LED TV와 같이 고가형 제품의 패널은 무상보증기간을 TV 등 공산품(1년)에 비해 1년 추가한 2년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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