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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대책 없나? 억울한 요금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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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대책 없나? 억울한 요금 발동동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8.0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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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가양3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해 12월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으로 요금을 납부하러 들렀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미납되어 있다는 것.

터무니 없는 내용에 놀라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이름으로 1년 전에 개통되어 있었다. 개통 지역 역시 서울이 아닌 대구였다. 

그제서야 그 당시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면 간단하게 1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에 사인을 한 사실이 떠올랐다. 3개월 가량 지나면 자동 계약해지가 된다는 말에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가 느닷없이 덤터기를 쓰게 된 것.

개통된 대리점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통신사마저 "우선 요금을 납부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후속 조치를 하라"며 손을 놓아버렸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최종통보서를 받았다는 김 씨는 "3개월 후 계약 해지나 명의 변경이 된다는 말에 아무런 걱정도 않고 있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어느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아들고 발을 구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에대해  선의의 소비자에게 일체의 청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더욱이 김 씨의 경우처럼 대출 신청을 위해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돼 도움을 받기 어렵다.

대출 혹은 현금 지급을 받기 위해 서류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 사기업체들 역시 이같은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명의가 멋대로 도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상책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 상으로 개통할 때는 이동통신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 도용 방지서비스(www.msater.co.kr) 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동전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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