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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후 휴대폰 불통 '숨막혀'..."방법없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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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후 휴대폰 불통 '숨막혀'..."방법없어 기다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8.08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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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근무하는 서 모(남)씨는  최근 회사 이전 후 통화 품질 장애를 겪고 통신사 측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AS기사가 방문 후에도 회사 건물 전체를 위한 장비설비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서 씨가 주로 사용하는 지하층에 대한 개선 작업만을 약속했지만 서 씨는 일정도 불투명하고 어느정도나 개선될 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개통한 직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계약해지도 할 수 없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자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서 씨처럼 직장이나 집 등 주생활지에서 휴대전화 통화 품질 불량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주소 이전 후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장애를 겪는다면 개통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 등 주생활지에서 발생한 통화품질 불량 원인이 전파상의 문제일 경우 가입 후 14일 이내라면 이용약관에 의해 해당 기기를 반납하고 가입비, 휴대전화 구입비용 등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단말기의 하자라면 구입 후 14일 이내 휴대전화기 교환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통(이전) 후 14일이 경과된 후에는 통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마땅히 보상받을 기준이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거나 주 생활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 초기에 통화품질 테스트를 반복해 이상 유무를 빠르게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회사 이전 후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통신망 문제와 같이 회사 과실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보상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대책이 마련된다”며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건물 구조상 전체적으로 개선은 어려워 지하층 일부 주사용지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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