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구입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제조일이 오래된 제품의 경우 구매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고일'로부터 계산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부산에 사는 신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7일 남포동 카메라 매장에서 캐논 카메라, 렌즈 등 350만원대의 제품을 사고 현금으로 계산했다.
다음날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홈페이지에서 정품등록을 하던 중 ‘캐논 EF 50mm F1.8 II’ 렌즈의 보증기간이 ‘2012년 8월 21일~2013년 8월 21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캐논 카메라와 렌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나 제품 구매 후 30일 이내에 정품등록을 하면 1년 더 연장돼 2년간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고된 지 90일이 지난 제품은 보증기간 시작일이 ‘출고일+3개월’로 자동 산정된다. 구입한 날로부터 2년간의 AS기간을 누리려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표를 첨부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은 신 씨는 증명할 길이 막막한 상황. 구입한 매장으로 연락하자 간이영수증을 메일로 보내왔지만 캐논 측은 받아주지 않았다.
신 씨는 “처음부터 제품에 제조일이나 이 같은 AS정책을 표시해뒀다면 이렇게 오래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영수증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제값을 치르고 정품을 샀는데 제대로 AS조차 받지 못한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관계자는 “간이영수증은 인위적으로 위변조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받는다”며 “제품을 구매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산 것처럼 정품을 등록하는 사례들이 있어 영수증을 받아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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