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제소당한 피고측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가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곧바로 항소할 수 없고, 대통령이 해당 최종판정을 60일간 검토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항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ITC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ITC는 9일(현지시간) 갤럭시S를 비롯해 갤럭시S2·갤럭시 넥서스와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이 애플의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발표한 ITC의 최종 결정은 지난해 10월 내려졌던 ITC의 예비판정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삼성 측의 분석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수입금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ITC 특허분쟁은 오는 10월 초에나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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