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오픈마켓의 ‘당일배송’을 믿었다가 낭패를 겪었다고 전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박 씨는 지난 3월 인터파크에서 수험서를 구입했다. 당장 이틀뒤부터 책이 필요했던 박 씨는 인터파크의 ‘당일배송’ 안내를 보고 오전에 주문을 했다.
수도권의 경우 오전 11시까지 주문한 도서에 대해서는 당일 베송이 된다고 안내되어 있었고 아니나다를까 그날 오후 '책을 발송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배송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도록 책은 배송되지 않았고 배송조회를 해 본 박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받지도 않은 책이 ‘배송완료’로 표시돼 있었던 것.
혹시 책이 잘못 배송된 게 아닌가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박 씨가 들은 답변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배송물량이 밀려 아직 발송을 하지 못했다. 다음날 오전까지 꼭 배송하겠다”고 사과했다.
박 씨는 “급하게 필요한 책이라 일부러 온라인에서 '당일 배송' 조건을 확인하고 구입한 건데 허위정보를 기재해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는 것 같다”며 시스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인터파크 도서는 자체 운영과 개별 판매자및 오픈마켓과 연결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건은 개별 판매자가 발송이 지연됐는데도 불구 임의로 발송완료로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가 허위표시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본사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고객센터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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