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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의 갑질?..부작용 화장품 환불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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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의 갑질?..부작용 화장품 환불 '법대로'
적나라한 트러블 사진 무시하고 화장품 값 맞먹는 진단서만 고집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8.1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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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화장품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업체 편의 위주의 대응으로 일관해 원성을 샀다.

사용 직후 곧바로 피부 트러블을 겪은 소비자는 피해 사진을 제시한 후  피해 보상이 아닌 제품 환불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규정에 따른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소명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진단서 발급에 따른 비용이 제품가에 맞먹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소비자는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모르겠다"며 원망을 드러냈다.


17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한 모(여.30세)씨는 지난 1일 티켓몬스터에서 구매한 크리니크 수분크림을 사용했다가 얼굴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와 식겁했다고 밝혔다.

티켓몬스터에서 정가 5만2천원의 크리니크 수분크림(모이스처 써지 인텐스 스킨 포티파잉 하이드레이터)을 30%가량 할인된 3만5천원에 구매한 한 씨.

제품을 받자마자 스킨 후 수분크림을 발랐는데 5시간 후 쯤 얼굴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니 따끔하고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스킨 없이 수분크림만 발라봤는데 역시나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화끈거려 재빨리 씻어냈다.


이제껏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경험이 없었던 한 씨는 수분크림 부작용임을 확신하고 티켓몬스터 측에 보상이 아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증명서 발급 비용 역시 보상 불가라고 덧붙였다. 소견서와 진단서 발급 비용이 각 1만5천원과 2만원으로 3만5천원을 환불받기 위해 최대 2만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씨는 두드러기가 난 피부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지만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씨는 “증거사진이 있는데도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 아닌가”라며 “소비자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티몬의 환불 정책에 학을 뗄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런 경우 병원에서도 특정 제품에 의한 트러블이라고 명시된 진단서 발급은 꺼리는 것으로 안다. 결국 소비자만 희생양"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소명 자료는 도의적인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확인 수단”이라며 “소견서나 진단서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포함돼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작용을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등 소명자료 발급에 따른 비용은 현재 업체 측으로부터 보상 요청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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