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소셜커머스의 딜 형태로 제품을 팔았다면 환불 등의 규정은 온라인몰, 소셜커머스 어느 쪽을 기준하게 될까?
업체 측이 사전에 공지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 전 환불 기준 등을 체크해야만 뜻하지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3일 경기 구리시 나 모(남.49세)씨는 대형 인터넷몰이 환불을 한 달 가량 지연한데다 전액 현금이 아닌 구매가 70%만 자사 포인트로 지급하는데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나 씨는 지난 5월 23일 온라인몰을 통해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16장을 31만6천800원에 구입했다. 수량이 많았지만 7월 17일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불가능’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구매했다.
16장 중 13장을 사용한 나 씨는 유효기간 종료 이틀 전인 7월 15일 미처 사용하지 못한 티켓 3장에 대한 5만9천400원 환불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유효기간 17일을 넘기고서야 연락해서는 '미 사용된 티켓 3장 구매가의 70%를 자사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나 씨는 “구매 당시 70% 포인트 환급 안내는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 전 요청했는데 30%를 제외하는 규정도 납득할 수 없다”며 업체에 현금 환불을 강력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약속을 받았지만 금액이 입금되기 까지는 한달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환불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지겨울 정도로 지지부진했다고 기억하는 나 씨는 “대형 쇼핑몰임에도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일 처리에 실망했다”며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상품 판매페이지에 ‘구매 후 7일 이내 100% 취소/환불 가능, 유효기간 종료 후 구매금액의 70% 포인트로 환불 가능’ 등 환불 정책을 명시했고 고객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용권에 대해 70% 포인트 환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한 지침이며 딜 형태로 판매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