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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관 사칭에 속아 단체 티켓 1천장 사고보니 아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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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관 사칭에 속아 단체 티켓 1천장 사고보니 아뿔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08.2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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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름을 사칭한 사기 영업이 다양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영 주체가 불분명할 때는 업체 측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 이행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남.35세)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롯데시네마와 거래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사칭 사기를 당한 것.

20일 김 씨에 따르면 지난 1월 '롯데시네마 영화홍보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직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무료영화표를 구매해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 전화였다.

당시 직원은 “영화표를 가게에서 구입한 뒤 단골손님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 대단히 효과가 좋다”며 김 씨를 꼬드겼다.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에 솔깃한 김 씨는 유효기간 1년짜리 무료영화표 500장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인 롯데시네마가 개인 사업자인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칠 리 없다고 생각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며칠 뒤 찾아온 담당자는 처음 했던 이야기와 달리 1천장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김 씨를 설득했다.

1천장을 구매하면 영화 예매가 가능한 홈페이지까지 제작해준다는 것이었다. 지역 특성상 1년에 1천장 정도는 금방 소진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구매량을 2배로 늘렸다.

하지만 막상 받아본 무료영화표의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었다. 김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담당자는 “기간을 짧게 잡아놔야 손님들이 바로 영화를 본다”며 6개월 뒤 재계약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6개월 뒤인 지난 7월. 6개월 동안 무료영화권을 300장 정도밖에 소진하지 못한 김 씨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계약을 요구했을 때였다. 그 사이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업체가 재계약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한 것.

롯데시네마 영화홍보팀이라던 곳이 티켓대행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 때였다.

업체 측은 “담당자로부터 재계약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김 씨에게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협의하라”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업체에서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지정해놓고 있으며 담당자가 임의로 재계약해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담당자의 책임이라는 것.


알고 보니 당시에는 영업 실적 1위를 차지했던 담당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안 좋은 일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업체 측에서 담당자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속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결국 150만원 가량을 손해 본 김 씨를 위해 퇴사한 담당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사비로 남은 무료영화표의 절반을 재계약해주기로 했지만 업체 측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여전히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씨는 “롯데시네마 홍보팀이라고 연락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업체도 다르고 계약 내용도 다르다고 주장해 황당한 느낌”이라며 “ 돈도 돈이지만 나 같은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티켓대형업체 관계자는 “롯데시네마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롯데시네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자와 협의를 끝낸 사안으로 본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롯데시네마 측은 “회사 차원에서 무료영화권이라고 업체에 판매하는 일 자체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후 “롯데시네마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의심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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