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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생동고'를 '냉동고'라 엉뚱한 설명 탓에 음식물 다 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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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생동고'를 '냉동고'라 엉뚱한 설명 탓에 음식물 다 썩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8.2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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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의 사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매 직원의 엉뚱한 안내로 오랜시간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적인 제품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판매 직원의 구두상의 설명보다는 제품설명서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2일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사는 한 모(여)씨는 "하마터면 변질된 식품을 먹고 온 가족이 낭패를 겪을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초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전문가전매장에서 유명브랜드 뚜껑형 김치냉장고를 147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한 쪽 칸을 냉동고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한 씨는 냉동 기능 여부를 매장 직원에게 여러차례 확인 후 구입했다. 며칠 뒤 제품이 배달돼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옥수수나 청국장 같이 냉동고에 장기 보관해야 하는 음식 위주로 냉동고를 사용했다.

구입 후 냉동고 칸을 열 때마다 음식물이 썩는 듯한 냄새가 났지만 청국장 냄새가 배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후에도 2년 넘게 다른 사유로 AS기사가 방문했지만 냉동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설명받지 못했다.

최근 냉동고에 며칠 간 넣어둔 생수통이 전혀 얼지 않자 이상 징후를 느낀 한 씨는 AS를 신청했다. 방문한 AS기사는 2년 간 냉동고라고 사용한 공간이  "사실상 '생동' 상태였다"는 의외의 대답을 꺼냈다.

생동이란 영하 20도 이하를 유지하는 냉동과 달리  영하 7~9도 정도로 최대 1주일 이하 기간만 일시적 냉동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장기보관보단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용도다.

생동 상태로 오랜 시간 넣어둔 음식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한 씨는  '멘붕' 상태에 빠졌다.

제조사 측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처 안내가 부주의한 것이 주된 이유였고 구입 후 2년이 지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증거도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양 측간 실랑이 끝에 구입가에서 감가상각한 113만 5천원을 환급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한 씨는 "계속 제조사와 줄다리기를 해봤자 몸과 마음만 지칠 뿐이라 결국 감가상각 보상을 받았지만 아직도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진다"면서 "제품 판매시 수차례 '냉동고'라고 확인시켜준 판매처나 아무 잘못이 없다는 제조사 모두 무책임한 처사의 연속이었다"고 꼬집었다.

제조사 측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품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판매처의 안내 실수라는 주관적인 심증만 존재한 상황에서 업체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일단 자사에서 나오는 뚜껑형 김치냉장고 중에 냉동기능을 갖춘 제품은 없다"면서 "CS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 상담 중에서도 이번 케이스와 유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 씨가 콜센터에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규정에도 없는 정상제품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을 환급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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