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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50% 할인이라더니..정상가 '뻥튀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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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50% 할인이라더니..정상가 '뻥튀기' 의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8.2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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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제시하는 할인율 산정기준은 합리적인 근거를 따르고 있을까?

자체적으로 상시할인 판매가 많은 상품의 경우 소셜커머스보다 실제 이용가격이 더 저렴해 소비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는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업체에서 상시할인해 판매하는 경우 상시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는 등 기준가 산정에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권고사항이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업체가 내건 '할인율'만 맹신하지 말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비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김 모(여.5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초 A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매한 티켓을 사용하려고 패밀리레스토랑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찹스테이크’와 ‘스테이크&바질 파스타’ 및 홈샐러드, 스프, 음료 등이 제공되는 6만800원짜리 이용권을 50% 할인된 3만4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점심 때 방문하자 매장에서는 1인당 9천900원에 파스타 등 메인메뉴를 스프, 에이드 및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었다. 1만4천400원 세트에는 메인메뉴로 스테이크도 선택할 수 있었다.

소셜커머스에서 제시한 가격에 의문이 든 김 씨는 매장 직원에게 자신이 구매한 음식의 품목별 가격을 요청했고 직원은 4만5천원이라고 답했다. 50%할인률을 적용하면 2만5천원이면 충분하다.

기가 막힌 김 씨가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매장 직원과 다른 품목별 가격을 언급하며 가격산정방식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무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는 김 씨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했는데 정작 매장에서는 더 많은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손해보는 기분이다”라며 “할인가가 원래 정상가는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불쾌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해당 패밀리레스토랑에 확인 결과 해당 매장의 직원이 상품 가격을 잘못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테이크&바질 파스타’와 ‘찹스테이크’가 포함된 A코스와 B코스를 함께 매장에서 주문할 경우 4만4천700원인 반면 자사 메뉴는 3만400원으로 가격적인 메리트 역시 프로모션 메뉴보다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9천900원과 1만4천900원짜리 메뉴는 런치세트로 구성돼 가격이 저렴한 대신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고 구성 역시 상이하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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