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미사용 쿠폰 환불 시 지급하는 캐시나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짧게 설정하고 있어 자칫 방심하다간 그대로 휴지조각을 만들 수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멸에 대해 별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 스스로 유효기간을 꼭 챙겨봐야 한다.
업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 모(여.36세)씨는 그루폰 캐시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사라졌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것을 느끼고 그루폰에서 효소 찜질 마사지 상품을 구매했다. 몸 안의 독소를 빼내 건강을 되찾아준다는 이야기에 솔깃해진 이 씨는 19만9천원에 10회 마사지 쿠폰을 샀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이 쿠폰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효소 찜질을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조심스러웠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쿠폰인 만큼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 여긴 이 씨는 그루폰 홈페이지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구매 후 7일 경과'라는 사 측 규정에 의해 구매가의 70%를 캐시(13만9천원)로 돌려받았다.
10개월 뒤인 8월 6일.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나온 이 씨는 오랜만에 인터넷 쇼핑을 하고자 컴퓨터를 켰다. 그루폰에 묶여있는 14만원이 문득 생각난 이 씨는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해당 캐시를 찾을 수 없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루폰 측으로 항의하자 이미 한 달 전에 이메일을 통해 캐시가 소멸 예정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메일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 씨는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원이 소멸 예정이라는 공지도 받지 못한 채 날아갔다”며 “온라인상 제2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캐시나 포인트가 소멸될 경우 제대로 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루폰 코리아 측은 공정위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루폰 코리아 관계자는 “소셜머커스 업체들이 거의 모두 포인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해놓고 있으며 해당 고객 역시 유효기간이 다 돼서 소멸된 것”이라며 “포인트 소멸 역시 30일 전, 15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 고객의 상황이 특수한 것임을 인지하고 불만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개별적으로 연락해 캐시 환불 및 유효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