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에서 강조하는 화려한 광고 영상만을 믿고 여행상품을 선택했다간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유사한 상품을 이용한 여행객들의 사용 후기 등을 통해 호텔이나 식사 등에 대한 현지 정보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대형 홈쇼핑 여행상품으로 방콕을 다녀온 한 소비자는 숙박시설이 멋대로 변경돼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망쳤다고 호소했다.
27일 경남 통영에 사는 임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전 홈쇼핑 방송을 보고 한진관광의 방콕 여행상품을 예약했다. 쇼호스트와 MD(상품기획자)가 직접 가서 일정을 확인을 확인했다며 “이런 상품을 두 번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에 혹했다.
하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다는 임 씨. 상품에는 ‘파타야 4성급 호텔’이라고 광고했는데 이름만 같을 뿐 모텔 수준보다 못했고 호텔 조식도 불만족스러웠다고.
현지에서 바로 여행사로 전화해 “방송에서 안내한 호텔은 이곳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곳이다. 왜 모텔보다 못한 곳에 배치했느냐”고 따졌지만 업체 측은 “광고에 나온 호텔에 인원이 꽉 차면 후관 호텔로 배정한다”는 무책임한 말 뿐이었다.
호텔 조식마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광고에 나온 호텔에서 먹을 수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과는 막상 가보니 이용불가였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업체 측으로 불만을 제기했으나 홈쇼핑에서는 “여행사에서 상품을 받아 방송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떠밀었고 여행사는 “전 일정을 방송에 나온 것처럼 진행했다”고 발뺌하기에 바빴다.
화가 난 임 씨가 조목조목 따지자 처음에는 인당 10만원을 배상해준다고 했다가 30만원까지 금액이 올라갔다.
임 씨는 “소비자는 광고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과대광고를 한 것”이라며 “광고에 나와 있는 호텔에 방이 없을 경우 턱 없이 수준이 낮은 후관 호텔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호텔이 앞동과 뒷동이 있는데 민원인은 뒷동에 묵었다”며 “방송 중에 호텔의 전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앞동이 전망이 더 좋아 불만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가 호텔 조식에 대해 잘못 안내해 피해를 본 실손 금액인 10만원을 배상해드리기로 했으나 워낙 강경하게 나와 패키지 금액의 절반 정도인 30만원을 보상해드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