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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용한 수입차 공식AS센터, 알고보니 무자격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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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용한 수입차 공식AS센터, 알고보니 무자격 업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8.2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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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에서 안내받은 AS센터가 본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곳이라 무상 수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황당 사례가 발생했다.

차량 수리를 위해 공식 AS센터 방문 시 본사를 통해 매장 위치나 상호까지 명확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사는 남 모(남)씨는 "공식 AS센터인 줄 알고 지금껏 수리를 받았는데 무자격 업체였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억울해했다.

판매사 측은 비공식 AS센터로부터의 수리 이력을 근거로 무상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010년 12월 '푸조 207CC'차량을 공식대리점에서 약 4천만원에 구입했다.

2년 가량 지난 지난 해 가을부터 하나 둘 문제가 발생했다. 차량 내 장착된 미션이 울컥거리고 주행 시 기어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시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고.

당시 남 씨는 내비게이션으로 '공식 AS센터'를 찾아 차량을 입고해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당시 수리를 맡긴 AS센터에 다시 한 번 차량을 맡겼다. 이후 또 다시 동일 부위 하자로 AS센터를 방문하자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를 통보했다.

"무상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여지껏 해결되지 않아 보증기간을 넘겼는데 무조건 유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본사 측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지금껏 수리를 받은 곳이 공식 AS센터가 아니라는 것.

불과 3~4년전까진 공식 AS센터였지만 근처에 직영 AS센터가 들어서는 바람에 공식 AS센터 자격을 잃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보증 수리를 불가하다는 설명이었다.

남 씨는 "공식 AS센터가 아님에도 이 점을 알리지 않아 1년 내내 공식 AS센터인 줄 알았다"면서 "동일하자가 3번 씩이나 일어난 문제 차량을 두고 보증기간만 운운하는 판매사도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푸조 공식 판매사인 한불 모터스 측은 남 씨가 공식AS센터의 차량점검 없이 편의에 따라 비공식업체에서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보증 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보증수리 제외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차량정기점검표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사용설명서의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데 남 씨는 이 모두에 해당돼 보증수리가 불가능하다. 이는 차량품질 보증서에도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보증기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규정 위반 사안이기에 무상수리 불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반면 실질적인 수리 업무를 담당한 정비업체 측은 현재 공식AS센터 여부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담당자는 "남 씨 차량은 푸조 측에서 납품 받은 공식 부품으로 교체했고 보증기간 역시 본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무상보증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유상수리로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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