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해지 신청한 경우 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하면 해지반려로 인해 요금청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까다로운 과정이 해지방어의 일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충남 공주시에 사는 황 모(여)씨는 “업체 측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 신청 이후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09년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한 황 씨는 사용 횟수가 적어 요금만 내오다 지난 5월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했다.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미납요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모든 절차를 마친 줄 알았던 황 씨. 이후 사용요금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해지할 때 요금을 다 정산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실수한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다음 달에도 이용요금 안내가 다시 오자 뭔가 이상하다 싶어 고객센터로 문의해서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해지처리가 안돼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었던 것.
업체 측은 “인터넷상으로 해지 신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아 해지가 되지 않았다”며 “두 달 치 밀린 요금 6만원과 위약금 7만원 등 14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해 부과된 위약금은 몰라도 두 달 치 요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해도 “요금을 안 내게 해 줄 방법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황 씨의 약정만료기간은 내년 3월로, 햇수로는 3년이 넘었지만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기간이 있어 아직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황 씨는 “지방에 살고 있어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는 스팸이라고 생각해 잘 받지 않았다”며 “해지할 때 미납요금을 내고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친데다 '업체 측의 전화를 받아야 해지처리가 완료된다'는 식의 안내 문구도 없어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 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회수 및 인터넷선 정리 등을 위해 전화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해지가 됐다고 메시지가 뜬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