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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냉장고 10일 뒤 수리해주면, 쓰레기된 음식물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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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냉장고 10일 뒤 수리해주면, 쓰레기된 음식물 보상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8.29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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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수리 지연으로 음식물이 모두 부패해 버려야한다면 소비자는 제조사로부터 음식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기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일 평소 자원봉사로 돕고 있는 독거 노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집에서 쓰고 있는 유명브랜드 냉장고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는 것.  

고령 독거 노인인 점을 감안해 AS신청을 대신한 정 씨. 하지만 AS센터로부터 기사 예정 방문일을 듣는 순간 황당했다. 센터에서 안내하는 방문 날짜는 신청일 기준으로 11일 뒤인 이번 달 19일. 에어컨 설치 수요가 늘어 일정을 잡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사용 빈도가 낮은 제품도 아니고 24시간 항상 작동해야 하는 냉장고 수리임에도 불구하고 10일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 더욱이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지속돼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물들이 부패되는 건 뻔한 상황이었다.

독거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정에 냉장고까지 멈춰 노심초사하던 그는 이후 여러 번 고객센터에 사정사정한 끝에 예상날짜보다 1주일 앞당겨 지난 12일에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리 과정을 지켜보던 정 씨는 더욱 기가 찼다. 열 센서부분에 하자가 발생해 부품을 교체하는 줄 알았더니 겨우 15분 만에 수리가 끝난 것.

정 씨는 "수리 지연기간이 4일이었기에 망정이지 정상 예정일에 수리를 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 아니냐"면서 "업체 사정도 있었겠지만 냉장고 특성상 신속한 수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든 사례를 일반화 할 순 없지만 냉장고 기능 하자로 인한 기능 정지가 음식물 부패 여부에 영향을 준 것이 입증되다면 제조사 측에서 부패한 음식물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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