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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부' 믿었다가 20만원 이자 뜯길 뻔~...슬쩍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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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부' 믿었다가 20만원 이자 뜯길 뻔~...슬쩍 부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9.02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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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라면 누구나 명세서 챙겨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전산 착오나 업체의 꼼수로 구매 금액과 실제 결제 내역이 달라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나 구매처에서 정정하지 않는 이상 직접 오류를 발견 못할 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2일 부산 남구 우암동에 사는 김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16일 오픈마켓에서 TV와 냉장고를 무이자할부 12개월로 구매했다.

저렴한 가격에 무이자할부 조건까지 더해져 구매를 결심했고 제품은 사흘 뒤인 19일에 배송돼 설치까지 완료했다.

그렇게 잊고 지내던 중 8월 5일 날아온 카드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란 김 씨. 무이자할부 조건으로 산 TV의 결제 금액에 할부수수료 1만5천원이 청구된 것. 같은 날 구입한 냉장고는 정상적으로 무이자 처리돼 있었다.

곧장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확인 후 연락하겠다는 상담원은 함흥차사였다. 고객센터에 재차 문의한 것만도 5차례. 매번 바뀌는 상담원들은 늘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는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어떠한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전산 착오로 발생한 문제이며 금월 청구된 이자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환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간단히 답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 문의 처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다.

이 씨는 “명세서를 살피지 않았다면 꼬박 12개월간 총 2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날릴 뻔했다”며 “이번처럼 무이자로 믿고 샀는데 이자가 청구된 건이 또 있을지 모를 일”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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