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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차 갑자기 튕겨나가 '꽈당' '꽈당'..날선 급발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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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차 갑자기 튕겨나가 '꽈당' '꽈당'..날선 급발진 공방
30년 무사고 운전자 "제동장치 꿈쩍도 안해"... "운전 미숙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9.02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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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의지와 달리 순간 가속이 붙어 충돌사고에 이르는 '차량 급발진 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려워 운전자와 제조사간 단골 분쟁요소 중 하나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 사는 김 모(남)씨 역시 최근 좁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를 두고 제조사 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런 차량 이상으로 폐차 지경이 됐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제조사 측은 운전자의 주행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4년 전 3천950만원에 '혼다 CR-V' 차량을 구입한 이후 지금껏 무사고로 운행해 왔다는 김 씨는 지난 8월 3일 대치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어이없는 사고를 겪었다.

후방 주차를 하기 위해 기어를 후진(R)으로 변속했는데 5초 뒤 갑자기 차량이 굉음과 함께 퉁겨나가 순식간에 뒷 쪽 옹벽에 부딪힌 것.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라 손 쓸 틈도 없었다.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옹벽에 부딪힌 차량이 이번엔 다시 앞으로 전진하더니 건물 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 문짝을 들이받고서야 완전히 멈췄다. 차를 세우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지만 소용없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 사고 당시 현장 상황. 뒷쪽 옹벽을 들이받고 다시 주차된 앞 차량과 충돌 후 멈춰선 김 씨의 차량.



주차장 폭이 최대 6~7m밖에 되지 않은 작은 공간이었고 제동 장치가 전혀 말을 안들었다는 점에서 '급발진 사고'로 직감한 김 씨는 바로 고객센터에 AS를 의뢰했다. 현장에 파견된 보험사 직원도 급발진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한 혼다코리아 측은 일주일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자체 검사 결과 차량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운전자에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판정이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급발진 사고를 TV에선 자주 접했지만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 30년 무사고 경력자가 좁은 공간에서 주차할 때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막막해했다.

현재 김 씨의 차량은 폐차 수순을 밟아야하는 상황. 게다가 운전자 과실로 판정이 내려지면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상한선은 약 1천만원. 동일 모델은 커녕 웬만한 신차 구입하기에도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혼다코리아 측은 조사 결과 급발진 의심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사고 차량 및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지만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부분에서 급발진 의심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최종 확인결과 고객도 보험사 측에 차량을 전손처리하는 조건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는 "업체 측은 나에게 급발진이 아니라고만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조차 없었다. 지금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2015년부터 차량 급발진 사고 여부의 가장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 사실을 의무고지하고 소비자가 사고 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제기되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다수가 객관적 증거 부족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미뤄볼 때 차량 급발진 분쟁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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