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브랜드 제품을 사용할 때는 AS정책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구매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품질보증기간 중에는 AS가 아닌 교환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보상판매만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 판매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5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사는 임 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7년째 사용 중인 브라운 귀 체온계(모델명: IRT4520)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브라운 정책상 수리가 불가능하고 고장난 제품 반품 시 동일한 모델의 새제품으로 보상판매만 가능하다는 것. 보상지원도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후 3년까지만 가능했다.
결국 7년간 사용한 임 씨는 아무런 혜택 없이 인터넷 최저가인 5만2천원보다 4천원이나 비싼 5만6천원 구매만 안내받았다.
임 씨는 “4년쯤 사용하고 동일한 증상으로 고장나 택배비만 부담하고 수리를 받은 적이 있다”며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않고 무조건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브라운 귀 체온계 서비스 대행사 케어캠프 관계자는 “체온계는 개봉수리시 온도센서의 정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브라운이 전사적으로 수리 불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품질보증기간 1년 내 기계 자체 결함 시 무상교환이 가능하고 이후 3년까지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상판매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가 수리 받은 3년 전은 타 업체에서 서비스센터를 대행할 때이며 당시에도 전체적인 수리는 불가능해 클렌징 등 간단한 작업만 이뤄졌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브라운 귀 체온계는 2010년부터 제품 보증서에 AS 불가 정책 및 보상판매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2010년 이전 구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던 수리를 받지 못하게 된 임 씨는 “브라운 귀 체온계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제품이지만 수리 불가 정책을 고수한다면 고장에 대한 불안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매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