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뒤늦게 “쿠폰 환불은 지역 매장에서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현금으로 환불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5일 충북 청원군에 사는 윤 모(남.68세)씨는 3년 전 구매한 아웃도어 바지를 볼 때마다 속이 터진다고 털어놨다.
윤 씨는 3년 전인 2010년 청주에 있는 블랙야크 매장에서 여름용 검은색 바지를 15만6천원에 구매했다. 10년이 넘도록 블랙야크 제품을 즐겨 입었던 만큼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다.
올해 7월경 윤 씨는 문득 빨래를 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 부분이 얼룩덜룩하게 붉은색으로 변색돼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빨래를 할 때마다 물빠짐이 있어 꼼꼼하게 손빨래를 해왔던 윤 씨는 화가 나 제품을 구매한 블랙야크 매장으로 향했다.
본사로 수선을 접수한 지 일주일 뒤 제품을 환불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것도 제품보증기간이 끝나 제품가격의 50%만 인정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윤 씨는 변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을 해주든, 다른 바지를 보내주든 제품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더욱 황당한 건 블랙야크 측에서 제시한 환불 방안이었다. 현금 환불이 아닌 매장에서 제품의 절반 가격인 7만8천원을 인정해줄테니 돈을 보태 다른 제품을 사 입으라는 것.
실랑이 끝에 보상을 거부한 채 변색된 바지를 돌려 받아 돌아왔다는 윤 씨는 “10년 동안 이용했던 블랙야크 브랜드를 믿었고 최근에도 12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모두 다 환불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2년 전에 친구가 구입한 블랙야크 반바지도 변색 때문에 못 쓰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제품도 3년 뒤 변색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며 “여름용이라 몇 번 입지도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고작 3년 입으려고 15만원이 넘는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블랙야크 제조사 동진레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내려온 가이드에 따라 구입 후 3년이 지났으므로 구입가의 10% 환불이 원칙이지만 최대한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 원가의 50%가 환불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구입 후 품질보증 기간 내 문제가 생길 경우 100%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환불하겠다고 한 것은 지역 매장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본사 차원에서 현금 환불이 되도록 고객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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