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전문업체의 고객센터 상담원이 구매자를 위한 이벤트 참여를 엉뚱하게 안내해 소비자가 낭패를 겪을 뻔 했다. 소비자와 접촉하는 일선 창구인 만큼 상담원에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울산 북구 호계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달 10일 용산전자상가 매장에서 4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캐논 EOS 7D' 카메라를 '캐논 EOS 100D'모델로 보상 구입키로 했다.
다음 날 울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판매처와 통화하면서 'EOS 100D 모델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캐논코리아에서 경품(카메라가방, 삼각대, 정품배터리) 지급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 씨. 곧바로 정품 등록해 이벤트 신청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콜센터에 보상판매의 경우도 이벤트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했다.
상담 직원은 이유가 타당하면 가능하다며 팩스로 구입 당시 영수증을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낸 자료가 매출 전표라 효력이 없다는 상담원 안내에 다시 부랴부랴 국세청 발행 현금영수증을 챙겨 보냈다.
며칠 뒤 상담직원은 다시 말을 바꿨다. 국세청 영수증을 믿을 수 없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영수증 창을 캡쳐해서 보낼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김 씨는 여러 차례 번거로운 과정에 치솟는 화를 누르고 홈페이지 영수증 창을 캡쳐한 자료를 보내고 승인 결정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 후 기막힌 소식이 날아들었다. 서류는 모두 갖췄지만 구매 시 100% 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것.
애초에 보상판매라도 이벤트 참가 가능이라는 확답을 받은 후 3~4차례에 걸쳐 서류를 제출했는데 느닷없이 퇴짜를 놓은 캐논 측의 무책임한 일처리에 김 씨의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그는 "이벤트 상품이 얼마나 좋은진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소비자를 골탕 먹여놓고 이제와서 안된다니 기가 찬다"면서 "차라리 처음부터 이벤트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줬으면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캐논 코리아 컨슈머이미징 측은 상담 과정 상의 착오였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김 씨는 이벤트 대상 고객이 맞는데 상담 과정에서의 착오로 잘못 안내가 나간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 현재 이벤트 승인 처리는 완료됐다"고 답했다.
이어 "구비서류의 경우 구입 당일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인데 김 씨가 법적 효력이 없는 매출 전표를 보내거나 내용이 흐릿해 보이지 않아 재요청을 해야만 했다"며 "추후 김 씨와 접촉해 전후 상황과 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잘못된 업체 측 안내에 수긍하고 넘어갔다면 이벤트 혜택은 날아갔을 것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