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간과 췌장의 이상을 발견한 한 소비자가 병을 알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9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에 사는 손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아는 설계사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의 실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월 18만여만원.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국민건강 보험료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딸이 첫 월급을 타와 건강보험료도 할부로 내고 설계사가 졸라 보험도 들게 됐다고.
이후 4개월여가 흐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료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손 씨. 앞서 지난 4~5월경 몸에 이상을 느껴 개인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기도 했던 터라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겸사겸사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간과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간 수치가 높고 췌장의 췌관이 좁아져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가 300만원가량 나와 퇴원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 측은 일부러 아픈 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들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현재도 통원 치료를 계속 중인 손 씨는 “육십 평생 이번에 처음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며 계획적으로 병을 알고 보험을 들었다는 보험사 측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살아 얼굴 정도만 아는 설계사가 처음 보험회사에 들어갔다고 사정해 보험을 들었는데 돈만 받고 가더니 더 이상 연락도 안 된다”며 “보험금을 안 주려고 보험사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관계자는 “민원인이 당뇨와 판간폐색이라는 증상으로 입원했다”며 “가입 시점에 당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상관성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이 바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현재 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조사에 응해주면 보험료를 바로 지급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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