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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교묘한 할인률 뻥 튀기.. 이러니 낚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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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교묘한 할인률 뻥 튀기.. 이러니 낚이지
'무료' 라고 생색내더니 버젓이 가격 포함..소비자 항의에 꼬리 내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9.0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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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과장 광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 신뢰회복과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무색한 지경이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기준가격 및 할인율 산정 및 표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사는 이 모(여.41세)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워터파크 이용 당일 놀이공원 무료’로 광고해놓고 놀이공원 이용료를 가격에 포함시켰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오해를 살만한 ‘무료’라는 문구는 수정했으며 가격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소셜커머스 CJ오클락에서 판매하는 ‘캐리비안베이 1일권, 이용당일 에버랜드 무료’ 상품을 대인 54% 소인 53% 할인받아 각 2매씩 총 4매를 17만4천600원에 구입했다. 대인은 당초 10만6천원인 상품이 54%할인돼 4만8천500원이 됐고 8만2천원인 소인표는 53%할인으로 3만8천800원이 됐다.



▲ CJ오클락에서 판매한 제품의 상세 페이지.



총 20만1천400원을 아낀  셈이다.

이용당일 오후 3시부터는 에버랜드도 무료 이용이 가능해 일석이조로 생각했던 이 씨.

그렇게 캐리비안베이에 갈 날 만을 고대하던 그는 우연히 다른 소셜커머스에서 캐리비안베이 이용권이 50% 할인돼 성수기 3만원, 비수가 2만5천5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가 54%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티켓보다 무려 2만원이나 더 싼 셈이었다. 아무래도 의아해 CJ오클릭 홈페이지에서 상품 정보를 검색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캐리비안 홈페이지에서 이용요금을 확인했다.  자신이 구입한 골드시즌(7월 6일~8월 25일) 이용권은 7만원,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1일 콤보권도 8만7천원이면 충분했다.



▲ 캐리비안베이 홈페이지 나온 에버랜드와 당일 이용가능한 콤비 이용요금. 



할인 전 정상가로 표시된 '10만6천원'이라는 어떻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을 풀기 위해 CJ오클락 고객센터에 3차례에 걸쳐 문의했지만 상담원들조차 오락가락하며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 씨는 “캐리비안베이 이용권을 구매하면 에버랜드를 무료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켜놓고 정작 기준가격은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 각각의 이용료로 산정해 할인률을 과장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CJ오클락 관계자는 “구매자가 선택한 제품은 ‘골드시즌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7만원과 당일 에버랜드 오후 이용권 3만6천원 총 10만6천원에서 54% 할인된 4만8천500원에 판매했다”며 할인율 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 상세 설명에 가격 산정 방식을 표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지만 해당 광고 페이지의 ‘무료’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판매 4~5일 후 수정해 게재했다”며 “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상품과는 이용기간이 달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구매 후 7일이 지나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된 이 씨는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를 당일 함께 이용할 경우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콤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요금을 합산해 할인율을 뻥튀기한 것은 엄연한 사기”라며 소셜커머스 업체의 과대광고 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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