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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요금 현금 영수증 거절은 '적법', 카드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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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요금 현금 영수증 거절은 '적법', 카드 거부는 '위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9.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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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 거절은 위법일까?

확인 결과 대여료는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라 발급 의무가 없다. 다만 대리점 측이 명확한 설명 없이 신용카드 결제마저 거부해 탈세 의혹을 받을 뻔 했다.

9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백 모(남)씨는 렌트 서비스의 결제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월 60만원 납입 조건으로 KT금호렌터카를 통해 '쉐보레 알페온' 모델을 장기 렌트하게 된 백 씨는 계약 시 현금 결제가 부담스러워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통장 자동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대여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업체 측의 카드 결제 불가 방침에 의문이 생긴 백 씨. 업체 홈페이지에 버젓이 '현금 결제가 원칙이지만 카드 결제를 원하면 대리점을 방문하라'는 안내문이 있음에도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는 현 시스템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이체된 대여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마저 거절당하자 께름칙한 마음을 떨치기 어려웠다.

그는 "1천원 짜리 편의점 물건을 사고도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자동차 구입 시에도 대부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데 대여료만 카드 결제가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KT금호렌터카 측은 커뮤니케이션 상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단기대여는 무조건 카드결제로, 장기대여 역시 카드 이체 (7개 카드사)와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계약 당시 대리점과 계약자 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부분에 대해선 "고객이 원할 경우 발급은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항에 근거해 대여료는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라 발급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행히 백 씨는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의 중재로 관련 서류만 송부하면 카드 이체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업체 측과 합의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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