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이용 조건을 슬그머니 변경하는 사례도 심심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 할인 쿠폰 구매 시에는 사용 조건에 대한 내용을 캡쳐해 두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둬야 금전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준수키로 한 환불 기준(유효기간 경과 후 70% 환불)에 예외 조항이 많은 만큼 구매 시 반드시 환불 기준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내부 규정상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업체 측은 뒤늦게 공지 변경 이전에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하는 것으로 입장을 철회했다.
10일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리조트 이용권의 주말 사용 제한을 멋대로 변경하고 '7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업체 측 대응에 분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에서 안면도의 한 리조트 쿠폰을 33만6천원에 2장 구매했다. 당시 쿠폰은 평일, 주말 이용이 가능했고 유효기간도 1년으로 넉넉해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갈 때 유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올해 7월 예약을 하기 위해 리조트에 문의한 이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쿠폰 사용 고객은 토요일에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전날에 사용하려면 추가 요금 1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기 위해 구매한 쿠폰을 이용하려면 20만원을 추가 결제해야 하는 셈이다.
쿠폰을 구매하기 전 이같은 안내를 보지 못했던 이 씨는 사이트에 접속해 꼼꼼히 정보를 찾아본 결과 뒤늦게 티몬이 공지사항을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쿠폰 판매 종료 5일 전인 2012년 11월 14일에 ‘토요일은 티켓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말 이용 시 특별 회원가에서 티켓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현장에서 추가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지로 올라온 것.
이용 조건을 변경하고 사이트내 공지사항 만으로 대체하는 티몬 측 방식에 화가 나 게시판에 문의하자 “공지가 변경됐을 때 구매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며, 이미 결제 후 7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 씨를 탓하며 다시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 씨는 “티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휴가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30만원이 넘는 돈을 날리게 생겼다”며 “구매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대형 소셜커머스인 티몬이 이 사람 모두를 속인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환불을 받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못했다고 하고,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한다”며 “두 달이 다 돼 가도록 환불을 받지 못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판매 당시 모두 고지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지만 변경 공지 이후 이 내용 때문에 환불을 원하는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며 “당시 해당 고객 전화가 꺼져있어 통화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에 환불이 지연된 것은 해당 직원이 워크샵을 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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