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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정비사가 시운전중 사고 내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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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정비사가 시운전중 사고 내면 속수무책?
교환해준다고 동의서 받은 후 딴소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9.1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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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개월이 막 지난 차량을 시운전하던 업체 정비사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신차로 교환받을 수있을까?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자동차 신차교환 기준을 구입 후 1개월 이내 차량 안전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보증기간 내 4회 이상 발생시에만 차량 교환을 허용하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어 무상수리 혹은 감가상각 보상이 최선이다.

현실적으로 신차 교환은 제조사의 절대적 권한이라 업체 측 과실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해결이 쉽지 않아 중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12일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는데 이런 사기성 짙은 민원 처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6월 아내를 위한 결혼 1주년 선물로 한성자동차에서 구입한 벤츠 C220 cdi를 4천900만원에 구입한 김 씨. 주행시 차가 한 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심하다는 아내의 말에 인근 수입차 전문 검사업체를 찾아가 타이어 얼라이먼트 값을 측정했고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오류라는 결과를 받았다.

출시 당시부터 차량 문제였다고 판단한 김 씨는 곧바로 판매사인 한성자동차 AS센터에 입고 시키기 위해 방문했다.

입고 전 정비사가 시운전 목적으로 차를 몰고 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면서 운전석 쪽 문짝 두개가 모두 훼손된 것.


▲ 정비사가 시운전 도중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된 김 씨의 차량.


업체는 수리 후 감가상각을 제안했지만 구입 한 달만에 벌어진 참극에 김 씨는 신차 교환을 요구했다. 차량 교체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업체 측 말을 믿고 제공된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다음 날 AS센터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새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며 김 씨의 사고 차량은 매각을 위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동의를 요구해 승인했다.

그러나 며칠 뒤 AS센터 측은 말을 바꿨다. 손상으로 인한 감가액은 보상할테니 문짝을 교체한 사고 차량을 다시 가져가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판금으로 가능한 수리를 본인 동의도 없이 문짝을 교체해 버리는 바람에 구입 한 달만에 김 씨의 차는 '사고 차량'으로 분류돼 버린 것. 담당자는 법 대로 하자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봤지만 현 상황에선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맥 빠지는 사실 확인이 전부였다.

김 씨는 "처음에는 신차로 교환해 줄 듯이 굴며 동의서까지 받아가더니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고 멋대로 수리해 차량 가격을 하락시켜 버렸다. 업체 측의 과실이 명백한 데도 법적 테두리 안에 숨어서 모든 피해를 운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신차로 바꿔준다고 해서 매각을 위한 사고 차량 수리에 동의했는데 이런 뻔뻔한 속임수를 쓰다니...브랜드 이름이 아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성자동차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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