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일정 한도 이상 사용하면 이용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본 제공 데이터의 50%, 80%, 100% 사용시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준다. KT는 60%, 80%, 100% 소진했을 때 문자가 나간다.
그러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과도한 요금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이 이미 종료된 후 뒤늦게 발송되는 경우도 많아 문자 안내만 믿고 있다간 큰 낭패를 볼수있는 구조다.
13일 부산에 사는 황 모(여)씨는 “데이터 사용량 알림 문자를 늦게 보내줘 추가 요금을 내게 생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기본 제공 데이터 80% 이상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10분 가량 인터넷을 더 썼는데 ‘무료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는 문자와 함께 ‘이후 데이터 이용시 0.5KB당 0.01원 과금된다’는 안내가 왔다. 그리고 5분 후 ‘데이터 통화료 1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고객센터 상담원이 “데이터 초과문자는 실시간에서 10분 정도 늦는다”고 설명했지만 미심쩍었던 황 씨는 ‘통화내역 열람신청서’를 요청했다. 문자도 늦게 보내는 마당에 요금은 정확하게 청구할지 의문이 들었던 것.
확인 결과 ‘데이터 80% 이상 사용’ 문자를 받았을 땐 이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모두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기 전에 데이터 사용을 끝냈다고.
황 씨는 “제때 문자를 보내주지 않은 통신사의 잘못인 만큼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 초과 문자는 50%, 80%, 100% 사용시 보내고 있다”며 “예외적인 상황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실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 답변에 황 씨는 "상담원조차 10분 가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핑계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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