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사실상 공짜로 제공했던 카드결제 문자알림서비스의 이용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건수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유료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무료혜택이 없어진 만큼 이용대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씁쓸해 했다.
카드결제 문자알림서비스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시 실시간 사용내역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대부분 카드사는 우편요금 절약 차원에서 이메일명세서로 변경한 고객에게 SMS 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8개 전업카드사 및 12개 겸영은행 등 총 20개 카드사가 모두 문자알림서비스를 이미 유료 전환했거나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이메일로 수령하는 신용카드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이용요금을 면제해줬지만 내년 7월부터는 300원씩 부과한다. 카드 신규 발급고객에게는 지난 7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이용실적이 있는 모든 회원에게 문자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했지만 지난 7월부터 만 25세 미만 고객을 제외하고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를 청구한 회원에게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가 2011년부터 월 3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메일명세서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용료가 면제된다.
하나SK카드 역시 이메일명세서 이용자에게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가 지난 2월부터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VVIP(초우량) 고객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관도 없앴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부터 1만원 이상 신용카드 승인 및 승인 취소 건에 대해서만 문자로 알리는 대신 월 수수료를 250원으로 50원 내린다. 기존처럼 금액 구분 없이 모든 결제 건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받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300원을 받는다.
현대카드는 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M포인트로 결제하면 월 450 포인트를 차감한다.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를 신청하면 첫 두 달만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월 3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상품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카드는 현금 결제시 월 300원, 포인트 결제시 월 300포인트씩을 받으며 우수회원에게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카드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고객에 한해 2개월 동안만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이후 월 300원을 받는다.
농협카드의 경우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월 300원이며 신용카드 우수회원과 체크카드 회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는 1개월 동안의 공지기간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며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는지는 않는지, 공지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