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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특판용 '등외품'TV , 보증기간·감가상각 '반의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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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특판용 '등외품'TV , 보증기간·감가상각 '반의 반토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9.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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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에서 자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등급품(등외품)'의 AS 및 보상 기준이 시판 제품과 다르지만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등외품은 일반 상품으로 판매되다 고객 변심이나 외관 불량 등의 이유로 재 입고됐다가 검수 후 재출고되는 제품으로 평균 30~60%가량 가격이 저렴한 대신 무상보증기간이 짧고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무상보증기간 이내라도 방문수리는 유상이며 감가상각 보상 역시 일반 제품에 비해 적게 가치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

26일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에 사는 채 모(여)씨 역시 등외품 TV를 샀다 큰 낭패를 겪었다.  2011년 4월 경 가전업체에 다니는 동생을 통해  55인치 LCD TV를 203만원에 구입한 채 씨.

본래 정가는 290만원이었지만 동생이 임직원 쇼핑몰에서 '등급품'으로 구입해 3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등급품이라는 사실이 다소 꺼림직했지만 워낙 가격이 저렴한 데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거라 믿었다고.

최근 TV 액정 절반이 검게 나와 시청이 불가능해지자 채 씨는 곧바로 AS요청했다. 하지만 방문한 기사는 해당 모델이 단종돼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감가상각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감가상각 금액이 문제였다. 부품보유기간 7년을 감안해 감가상각금액을 산정해야하지만 업체는 '등급 제품'이란 이유로 수명을 7년이 아닌 45개월로 계산해 감가상각비 70만원을 책정한 것. 겨우 3년 7개월 정도의 수명만 인정한 것. 

채 씨가 거듭 항의하자 본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구입한 지 2년만에 부품이 없는 것도 모자라 등급품이라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마저 반토막을 내자 채 씨는 결국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등급품이기 때문에 AS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감가상각에서도 손해를 볼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면서 "산정 규정이 담긴 약관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비문이라고 보여줄 수 없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등급품의 경우 구입 후 3개월까지는 무상수리, 이후 유상수리 전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TV 뿐만 아니라 전 제품군이 마찬가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등급품은 AS규정이 달라 구입 시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 서약서까지 작성하고 있다"면서 "일반 제품군과 같은 기준에서 AS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일반 가전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1년(계절형 제품은 2년)이며 핵심 부품은 2~4년까지 다양하지만 등급품에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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