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모두투어 여행은 관광지 아니고 쇼핑센터만 다녀요"
상태바
"모두투어 여행은 관광지 아니고 쇼핑센터만 다녀요"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9.26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을 멋대로 바꾸는 여행업체의 횡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내노라하는 업계 대형 여행사의 이름을 믿고 패키지상품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행업계 2위인 모두투어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왕 모(여)씨 역시 “대형 여행사를 믿고 제값 내고 간 여행인데 가이드가 여행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물건을 강매했다”며 “여행사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보상금도 쥐꼬리에 그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6일 왕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 모두투어를 통해 남편과 함께 3박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돌쟁이 아들까지 떼놓고 벼르고 별러서 간 여행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번화가인 오차드로드에서의 짧은 자유시간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마지막 희망으로 기다린 차이나타운에서 일정은 실망 그 자체였다고.

차이나타운에서 30분가량 자유 시간을 줬는데 이때 가이드가 데려간 곳은 차이나타운이 아닌 ‘차이나플라자’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쇼핑센터였다. 이곳에서 30만원짜리 알부민 영양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오니 자유시간이 모두 끝나 있었고 바로 차로 이동해야 했다. 결국 차이나타운에서의 사진은 쇼핑센터 앞에서 찍은 게 전부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이드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기사들이 팁도 없고 월급도 적다”며 물건을 강매했다.

귀국 후 여행사 측으로 불만을 제기했으나 불친절한 응대로 불쾌감만 더했고 보상금도 가이드팁 명목의 55달러가 전부였다 게 왕 씨의 주장. 

왕 씨는 “소셜커머스에 똑같은 일정의 상품이 20만원이나 저렴했지만 이름 있는 여행사를 선택했는데 구멍가게보다 못한 서비스에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패키지상품의 속성은 최소한의 동선으로 최대한의 관광을 진행해 고객에게 많은 것을 보여드리는 데 있다”며 “당일 일정이 빠듯해 차이나타운 관광은 사전에 차량에서 설명한 뒤 하차 후 간략하게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내 물품 판매의 경우엔 일정표에 ‘버스 기사의 잡화를 판매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며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고려해 가이드팁(55달러)과 여행경비의 10%(6만9천900원)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외여행 시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여행 대금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봤을 땐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여행상품 예약 시 계약서와 일정표 등을 확인하고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행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여행 중 피해가 발생했을 땐 영수증이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피해 구제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