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계약할 때와 다르게 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는 항의조차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월부터 우유 대리점과 2년 계약을 맺은 김 씨는 '9월 1일부로 우유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원유가격 연동제로 인해 1개(180ml)에 1천원이던 우유 가격을 1천100원으로 올린다는 것.
그동안 아이들에게 규칙적으로 우유를 먹이기 위해 월, 수, 금요일 하루 우유 2개씩 일주일에 총 6개를 구매했던 터라 다달이 2만6천원 가량을 지불했지만 9월 1일부터는 2천600원 오른 2만8천600원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계약을 할 때와 달리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김 씨는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나라에서 올린 것이라 대리점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가격 부담을 느낀 김 씨가 배달 우유의 양을 줄이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줄인 우유 가격 만큼 계약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고 대답한 것과 달리 갯수 줄이기에 대해서는 초기 계약 운운하며 24개월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 그래도 취소하고 싶다면 받았던 사은품인 유아책상과 의자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서를 잃어버려 내용 확인조차 못했다는 김 씨는 “애초에 계약할 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서만 달랑 받았다”며 “가격을 올릴 때는 업체 마음대로 계약조항을 바꾸면서 갯수 조정에는 위약금 운운하니 이런 일방적인 계약이 어딨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사은품이 선물이 아닌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줄은 몰랐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우유업체 관계자는 “대리점마다 계약서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본사에서 내리는 계약서 지침은 없지만 교육 시 ‘정부 정책에 따라 우윳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권장하기 때문에 해당 대리점 계약서 역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