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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차단, 요금제 때문?단말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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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차단, 요금제 때문?단말기 문제?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0.0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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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은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네트워크’를 차단하면 영상통화 기능을 쓸 수 없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통신사 측은 통상적으로 데이터를 차단해도 영상통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과거 일부 기종들만 하드웨어의 한계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4일 경기 군포시에 사는 송 모(남)씨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요금 상품을 쓰지 않으면 영상통화를 못 하도록 통신사에서 막아 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 씨는 지난 4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 HD LTE’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3개월 의무사용기간이 지나 ‘LTE 34요금제’에서 표준요금제로 변경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이전에 문제 없이 사용했던 영상통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하게 된 것.

이상하다 여겨 제조사인 삼성전자 AS센터와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기막힌 답이 돌아왔다. 데이터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제조사 측은 ‘통신사와 협의해서 데이터 차단 시 영상통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고 통신사 상담원 역시 “영상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건 통신사의 잘못이 아니라 데이터요금을 안 쓰는 고객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송 씨는 “아이폰의 경우 와이파이존에서 영상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건 비싼 요금제만 강요하는 통신사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데이터가 차단돼 있어도 영상통화가 되는 게 맞다. 기종에 따라 예전 모델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한계로 데이터가 차단되면 영상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갤럭시S3 이후로 출시된 기종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협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말기 하드웨어의 한계이기 때문에 통신3사 동일하다”라고 일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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