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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마자 고장난 외산 노트북, 부품없다 수리 3개월째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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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마자 고장난 외산 노트북, 부품없다 수리 3개월째 대기중
  • 전덕수 기자 jds13@csnews.co.kr
  • 승인 2013.10.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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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3개월이 넘도록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업체 측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업체 측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해야 한다.

태국에 거주하는 윤 모(여)씨는 업무용으로 수입 노트북을 구매했다 3개월이 넘도록 수리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11일 윤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7일 대형 홈쇼핑을 통해 80만원 상당의 Acer 노트북을 구입해 국제택배로 받았다. 구입 초기부터 무선 인터넷이 끊어지고 속도가 느려 교환을 받고 싶었지만 해외 거주 중이라 곧바로 대처할 수가 없어 참고 사용했다.

7월 중순 몇달간 입국하게 된 윤 씨는 서둘러 노트북을 공식AS센터에 맡겼고 메인보드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일주일 걸린다던 약속시간이 '대만 본사에서의 메인보드 수급이 지연된다'며 2주로 늘어나더니 결국 석달이 넘도록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만 반복됐다는 것이 윤 씨의 설명.

결국 수리가 안돼 노트북 없이 출국해야 했다는 윤 씨는 “수년간 사용한 묵은 모델도 아니고 올 3월에 구입한 제품의 핵심 부품조차 구비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메인보드 이상인 걸 보면 초기 불량 제품이었던 것 같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에이서 관계자는 “보통 수리는 일주일 전 후로 완료되지만 공휴일이나 본사에서의 물품공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체될 수 있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전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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