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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상표 멋대로 표기.. 맞춤법·외래어표기 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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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상표 멋대로 표기.. 맞춤법·외래어표기 싹 무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0.0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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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아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빙과류에는 한글보다 외래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표기된 외래어가 원래 단어와 전혀 다른 일본식 표기가 그대로 인용되고 된소리 표기법 등이 지켜지지 않는등 엉터리 표기가 난무하고 있다. 아이들이 애용하는 제품이어서 맞춤법 정보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외래어를 상표로 사용할 경우 맞춤법 준수여부가 단순 권고 사항일 뿐이어서 잘못된 표기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많이 애용하는 제품인 만큼 올바른 표기를 통해 한글과 맞춤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식 표기 그대로 쓰고도 몰랐네!

바삭바삭하고 네모반듯한 비스킷 사이에 크림이나 잼을 넣고 오븐에 구운 과자를 뜻하는 ‘웨하스’는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사용됐다. 영어 ‘wafers’를 일본식(ウエハース)으로 읽은 것으로 원래는 ‘웨이퍼스’가 올바른 표현이다.

또한 국내 최초 샌드형 비스킷 크라운제과의 ‘크라운산도’ 역시 일본식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샌드위치의 줄임말 샌드를 일본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크라운샌드라고 표기해야 한다.

해태 후렌치파이, 롯데 후레쉬민트, 농심 닭다리 후라이드치킨에도 ‘ㅍ’ 발음이 ‘ㅎ’로 바뀐 전형적인 일본식 표기법이 사용됐다. 프렌치파이(french pie), 프레쉬민트(fresh mint), 프라이드 치킨(frid chicken)이 맞다.

롯데제과의 빠다코코낫(butter coconut)은 버터코코넛의 한국식 콩글리쉬의 대표적인 예이다. 땅콩 카라멜, 땅콩 캬라멜 등으로 표시되는 사탕류 과자는 캐러멜(caramel)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롯데제과 ‘치토스’, ‘도리토스’, 농심의 ‘쫄병’, 오뚜기 ‘뿌셔뿌셔’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바베큐맛’는 바비큐로 변경해야 한다.

크라운제과의 콘칲은 외래어 표기법 제3항 ‘받침에는 ㄱ,ㄴ,ㄹ,ㅁ,ㅂ,ㅅ,ㅇ만을 쓴다’는 원칙에 따라 ‘콘칩’으로 표기해야 한다.

농심 츄파춥스(chupachups), 오리온 대단한 나쵸(nacho), 롯데 죠스바(jawsbar)는 ‘외래어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2항에 따라 각각 추파춥스, 나초, 조스바로 바꿔야 한다. 크라운제과의 ‘죠리퐁(jollypong)’은 졸리퐁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

이와 반대로 2음운을 가지고 있는 patato의 경우 포테이토로 읽는 것이 맞으며 농심 포테토칩과 포테토스틱은 잘못 표기된 것이다.

더불어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외래어 표기법 제4항에 따라 오리온 ‘썬칩’은 선칩으로, 해태 고구마스낵 ‘오사쯔’는 오사츠로, 롯데 ‘씨리얼’은 시리얼로 고쳐야 한다.

또한 해태 ‘칸츄리콘’, 농심 ‘인디안밥’, ‘벌집핏자’는 각각 컨츄리콘, 인디언밥, 벌집피자가 올바른 표현이다.

◆ 잘못된 외래어, 표준어로 인식하기 쉬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에 따르면 제품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 병기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 유해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명 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의무가 없다”며 “아이들이 잘못된 외래어를 표준어로 인식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 역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5항에 따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상표를 등록하면 고유명사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을 때 굳어진 제품명의 경우 이를 바꾸는 것은 인지도 면에서 위험이 크다”면서 “올바른 표준어를 병행해서 표기하는 등 업계가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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