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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볼트 훼손하면 수십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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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볼트 훼손하면 수십만원 과태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11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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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생 처음으로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다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김 모(여)씨.

자동차 관련 뉴스를 챙겨보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라는 낯선 규정을 처음 알게 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게 고정시켜 번호판 위변조 등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무화된 제도로 가품이거나 분실 파손된 경우 범죄 차량이란 오해를 사는 것은 물론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혹시나싶어 자신이 최근 구입한 차량의 뒷 번호판을 체크해보니 두 개의 봉인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떤 것이 제도에 적용되는 봉인인지, 혹시 불법으로 장착된 봉인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김 씨는 "경제적 여견이 여의치 않아 중고차를 구입하다보니 불안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품 봉인을 선별하는 기준과 발급 방법 등을 알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 제도 대폭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하반기까지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자동차 등록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보니 현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봉인제 폐지안은 현재 입법 예고 상황으로 2015년에야 공식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비가 다소 늦어져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법제처에 입법 예고된 상태다. 보통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감안할 때 2015년부터 공식 폐지돼 이후부턴 운전자가 자유롭게 봉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폐지 전까지는 봉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번호판 봉인은 뒷 번호판 '왼쪽 부분'에 견고히 잠겨 있는 볼트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차량 등록 사업소 관할 지차체 지명이 새겨져 있고 바탕은 꽃 무늬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오른쪽은 아무 무늬가 없거나 차량 제조사 로고가 새겨진 볼트로 차량마다 디자인 역시 다양하다.  


▲ 우측 하단에 '부산'이라는 글짜가 선명한 볼트가 봉인으로 효력이 있다.

봉인 볼트는 차량 등록시 관할 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입해 직접 부착하거나 정비사업소에서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봉인만 구입 시 1천500원, 부착시 3천원이며 번호판까지 교체한다면 약 1만5천원(각 지자체마다 다름)까지 내야 한다.

간단한 절차로 봉인이 가능하지만 접촉 사고나 부식으로 훼손 혹은 분실 가능성이 있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봉인 볼트를 훼손된 상태로 방치했을 땐 10만원, 봉인이 없는 상태로 주행 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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