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생 처음으로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다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김 모(여)씨.
자동차 관련 뉴스를 챙겨보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라는 낯선 규정을 처음 알게 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게 고정시켜 번호판 위변조 등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무화된 제도로 가품이거나 분실 파손된 경우 범죄 차량이란 오해를 사는 것은 물론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혹시나싶어 자신이 최근 구입한 차량의 뒷 번호판을 체크해보니 두 개의 봉인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떤 것이 제도에 적용되는 봉인인지, 혹시 불법으로 장착된 봉인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김 씨는 "경제적 여견이 여의치 않아 중고차를 구입하다보니 불안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품 봉인을 선별하는 기준과 발급 방법 등을 알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 제도 대폭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하반기까지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자동차 등록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보니 현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봉인제 폐지안은 현재 입법 예고 상황으로 2015년에야 공식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비가 다소 늦어져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법제처에 입법 예고된 상태다. 보통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감안할 때 2015년부터 공식 폐지돼 이후부턴 운전자가 자유롭게 봉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폐지 전까지는 봉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번호판 봉인은 뒷 번호판 '왼쪽 부분'에 견고히 잠겨 있는 볼트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차량 등록 사업소 관할 지차체 지명이 새겨져 있고 바탕은 꽃 무늬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오른쪽은 아무 무늬가 없거나 차량 제조사 로고가 새겨진 볼트로 차량마다 디자인 역시 다양하다.
봉인 볼트는 차량 등록시 관할 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입해 직접 부착하거나 정비사업소에서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봉인만 구입 시 1천500원, 부착시 3천원이며 번호판까지 교체한다면 약 1만5천원(각 지자체마다 다름)까지 내야 한다.
간단한 절차로 봉인이 가능하지만 접촉 사고나 부식으로 훼손 혹은 분실 가능성이 있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봉인 볼트를 훼손된 상태로 방치했을 땐 10만원, 봉인이 없는 상태로 주행 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