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출시된 카카오스토리는 카카오톡 친구와 사진. 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이곳에 의류나 가방 등의 사진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하자 있는 물건을 보내고 환불을 거절하거나 가짜 외국 유명상품을 판매한 뒤 잠수를 타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보호조차 받기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16일 “짝퉁 가방이라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명품가방을 싸게 판다’고 친구 신청한 한 판매자로부터 36만3천원을 주고 루이비통 가방을 샀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가방이 사진과 전혀 달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였다.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너무 많은 전화가 걸려와 일에 지장을 받는다며 안 알려줬던 것.
김 씨는 “물건을 잘못 보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며 “가방도 짝퉁이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원 강릉시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카카오스토리에서 옷을 샀다가 낭패를 당했다. 그는 지난달 2만7천원에 택배비 2천500원을 들여 니트를 샀는데 색깔과 디자인이 달라 교환·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환불이 안 된다”며 “공지사항에도 적혀 있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이 씨는 “환불이 안 되면 교환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물건이 실제와 다르다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스토리 운영업체인 카카오는 이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물품 판매의 경우 주소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지침이 있으나 스마트폰 SNS의 전자상거래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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