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곽 모(29세.여)씨는 지난 9월 말 평소 즐기는 병맥주를 구입했다. 10월 4일 저녁 사둔 맥주를 마시면서 평소와 다른 맛을 느꼈고 이후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다. 그제야 병 측면에 품질유지기한이라 표시된 ‘2010.08.08.~2013.06.07.’ 날짜를 보게 됐다. 구매 시점보다도 3개월 전 기한이 만료된 상태였다. “마트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면 어떡하냐”고 따지자 담당자는 “맛이 조금 떨어질 순 있어도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응수했다고.
곽 씨는 “품질유지기간 이후 쉽게 변하는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써 놓아 판매는 무한대로 가능하도록 해놓고 그 이후 품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곽 씨가 맥주병에서 본 것처럼 품질유지기한과 유통기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으로 표기하는 식품은 통조림, 쨈류, 장류, 음료류, 젓갈류 등 주로 장기보관식품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진열 또는 판매가 금지되지만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은 날짜가 지나도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맥주업계 관계자는 “맥주에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는 것은 맥주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품질유지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제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염려를 줄이고자 자체적으로 ‘프레쉬365’ 등 품질유지기한 경과 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맥주를 구입해 마신 후 탈이 났고 맥주가 주원인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경우 통조림, 김치류 등 대부분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품들이기 때문에 기한이 지날 경우 맛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안전성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