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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싼 가구세트 전시품..그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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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싼 가구세트 전시품..그 이유 있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0.1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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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매장에서 전시품을 구입할 경우 공급이나 배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브랜드 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가구 계약이 성사되면 점주가 물류센터에 발부를 하고 지정 날짜에 배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전시품은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아예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빚어진다.

18일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여.48세)씨에 따르면 그는 이사하기 3주 전 가구 매장에서 구입한 가구가 약속한 이삿날 배송되지 않아 낭패를 겪었다.

이사하기 3주 전인 9월 중순 한샘 매장을 찾은 김 씨는 전시품 특별 판매로 가격을 할인받아 책상, 책장, 수납장, 침대 2개 등 200만원 상당의 가구 구입 계약을 맺었다.

이사날짜에 맞춰 배송을 약속받았지만 이사 이틀 전 매장으로부터 책장과 침대만 우선 배송되고 나머지 제품은 늦어질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정작 이사 당일 배송된 것은 침대뿐이었다.

다음날 수납장이 이어 도착했지만 구매 전 제거해주기로 약속한 모서리부분의 흠집도 그대로였다고.

책상과 책장의 배송일이 궁금해 매장에 문의하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 재고가 없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황당한 소리가 이어졌다.

결국 침대를 제외한 가구의 구매 계약을 파기한 김 씨는 “포장이사였는데 가구가 도착하지 않아 방안 가득 짐을 쌓아 둬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3주라는 시간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배송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구입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한 사실은 엄연한 계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구를 주문하면 물류센터를 통해 지정 날짜에 배송되지만 전시품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게 된다. 이 과정 중 일부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 측은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배송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부분 보상 협의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이며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배송을 지연시킨 대리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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