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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50m 거리규정 5년 연장…소상공인 한시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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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50m 거리규정 5년 연장…소상공인 한시름 덜었다
  • 이경주 기자 yesmankj@csnews.co.kr
  • 승인 2013.10.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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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주 기자] 올해 말로 끝나는 담배영업소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이 5년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20일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이 적절한지 연말까지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의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영업소간 50m 거리 제한규정은 일반 소매인끼리 지나친 경쟁을 막아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 편의점의 50m 반경 내에서 다른 편의점이 담배영업권을 갖고 출점하는 것을 막아준다. 편의점은 전체 매출의 40%가량을 담배에서 올린다.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우후죽순으로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출혈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했다.

기재부 측은 담배영업소간 거리 제한이 없으면 소매점이 난립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하기 쉬워지거나 흡연이 확산할 수 있어 존속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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