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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액 25년째 400달러…불성실 신고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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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액 25년째 400달러…불성실 신고자 증가세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3.10.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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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면세범위를 초과했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째 한도금액 400달러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입국 여행객 단속건수가 4만 6천450건으로 2010년의 같은 기간(1만 4천63건)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게 하는 가산세 부과액도 올 9월까지 14억 8천300만 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2억 5천700만원)보다 5.7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한도를 4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입국 당시 이 면세 한도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면세한도가 25년 전인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뒤 1996년 달러로 단위를 바꾸면서 줄곧 4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은 2,405달러로 국내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20달러이다.

이 의원은 “25년 전에 비해 국민소득은 5배가 늘었고, 물가는 3배가 올랐다”며 “현실적인 면세범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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