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입국 여행객 단속건수가 4만 6천450건으로 2010년의 같은 기간(1만 4천63건)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게 하는 가산세 부과액도 올 9월까지 14억 8천300만 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2억 5천700만원)보다 5.7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한도를 4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입국 당시 이 면세 한도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면세한도가 25년 전인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뒤 1996년 달러로 단위를 바꾸면서 줄곧 4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은 2,405달러로 국내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20달러이다.
이 의원은 “25년 전에 비해 국민소득은 5배가 늘었고, 물가는 3배가 올랐다”며 “현실적인 면세범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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