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사은품을 얻으려고 8개월이나 지속적으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멋대로 품목 변경이라니...주는대로 받으라는 횡포가 아니고 뭡니까?"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홈쇼핑업체의 이벤트식 사은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잦다. 업체 측이 ‘사은품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를 방패 삼아 임의대로 사은품을 변경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이 주요 핵심이다.
사은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구제할 제도나 법적 제제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에 사는 김 모(남.47세)씨는 "홈앤쇼핑에서 진행한 ‘릴레이팡팡’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홈앤쇼핑에서는 매달 1회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2개월부터 8개월까지 연속 구매 월수에 따라 사은품을 지급하는 ‘릴레이팡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속 구매 월수가 증가할수록 사은품도 고가화된다.
지난 4월 처음 물건을 구매하며 릴레이팡팡에 자동 참여하게 된 김 씨. 처음에는 사은품에 별 흥미가 없었지만 사은품 받는 재미에 꾸준하게 참여하다 보니 6개월 연속 홈앤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 그의 최종 목표는 8개월 연속 구매자에게 주는 ‘LG사이킹 청소기’를 받는 것.
하지만 어쩐 일인지 지난 9월 홈앤쇼핑에서 일방적으로 ‘릴레이팡팡’ 사은품 행사품목을 전면 변경했다. 1차 때는 밥솥, 냄비세트, 청소기 등이었는데 2차 사은품은 리빙박스, 김장누름독, 밥솥 등으로 교체됐다.
밥솥은 필요가 없어 업체 측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은품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 씨는 “이제껏 사이킹 청소기를 사은품으로 받으려고 다른 곳이 아닌 홈앤쇼핑만 이용했는데 갑자기 사은품을 변경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사은품으로 반복 구매토록 유도해 놓고 사은품이라 변경해도 괜찮다는 식의 태도에 기가 막힌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릴레이팡팡’ 연중 이벤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은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방송과 DM을 통해 계속 고지해왔다”며 “일방적인 변경은 아니고 고지 의무는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체 고객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사은품 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고객은 내부 협의를 통해 때에 따라 1차 상품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