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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리 않고 점검만 했는데도 공임비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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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리 않고 점검만 했는데도 공임비 내야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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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전제품 수리 시 지불하는 공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공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과 수리 이전 하자 여부를 점검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수리 내역 없는 공임비 부과는 정당한 것일까?

9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사는 최 모(여)씨는 2년 넘게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켜지지 않아 다급하게 사설 AS센터를 찾았다. 공식 AS센터를 가면 수 십만 원을 주고 리퍼비시 제품을 교환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분 수리를 원했던 그는 사설 AS센터에 휴대전화를 맡겼고 수리 기사가 5분 정도 점검을 하더니 충전단자와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며 수리비 14만원을 안내했다. 예상보다 높은 수리비에 최 씨는 결국 수리를 포기했다.

이미 약정기간이 끝나 보급형 스마트폰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바로 AS센터를 떠나려는 최 씨를 업체 직원이 다급하게 불렀다.

제품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공임 3만원은 지불해야 한다는 것. 수리 내역 없이 5분 정도 기기를 점검한 것 뿐인데 공임을 지불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던 최 씨는 결국 소비자고발센터에 자문을 구했다.

그는 "사전에 공임 안내는 전혀 없었다고 항의했지만 AS센터에선 '본사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한 것도 아닌데  잠깐 5분정도 점검에 공임을, 그것도 무려 3만원이란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공임은 제품 수리 혹은 교체시 부품값과 별도로 수리 기사의 숙련도와 수리 난이도를 따져 지불되는 일종의 기술료의 개념. 그러나 대부분 수리가 있을 때만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리 없는 공임 청구에 당황해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내 주요 가전업체 및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공임은 부품비, 출장비(출장 방문의 경우)와는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부과된 공임이 '점검비 명목'이었다면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임, 수리비, 부품비 등 AS 비용은 제조사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 된 기준은 없다"면서 "수리 내역이 없어도 하자 정도를 판단하는 점검 과정이 있었다면 공임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점검비의 개념으로 공임을 지불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수 없다"며 "다만 업체가 수리 의뢰 계약 시 공임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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