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 쇼핑몰 사이트나 꽃가게, 피자집, 중국집 등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돼 피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롯데카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에 앞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을 지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과 협의해 ARS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개발 이전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결제 내역을 확인하도록했다.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상담원이 고객의 집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가맹점에서 발생한 비인증 거래에 대해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결제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롯데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카드사는 25일을 기점으로 점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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