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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포장박스 눈속임 '중량 허위 표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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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포장박스 눈속임 '중량 허위 표시' 주의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2.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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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농수산물 중량이 표기된 사례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무게에 종이로 된 박스 무게까지 더해야 상자 겉면에 표기된 중량에 근접한다는 것.

18일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권 모(남)씨는 A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사과 박스의 무게를 직접 재보고는 경악했다.

평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농축산물을 즐겨 구입하는 권 씨는 지난 1월 18일 사과 10kg짜리 1박스를 주문했다. 생산지에서 직거래하는 사이트가 많이 생겨 직접 보고 사는 것과 품질도 크게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가격도 싸고 무거운 박스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것이 편리해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다.

설명절을 지낼 과일이라 품질뿐만 아니라 중량, 가격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서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사과상자를 받았을 때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평소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농수산물의 중량이 좀 적다고 생각했던 터라 직접 무게를 재보니 포장재나 상자 무게까지 포함해 10.4kg에 불과했기 때문.

종이 박스의 무게는 5kg용이 1kg, 10kg용이 1.4~1.8kg에 달했다. 표기 중량보다 박스의 무게만큼 제품이 모자라는 셈이었다.

게다가 과일 10kg를 주문해도 15kg용 상자에 포장돼서 오는 경험도 왕왕 있었던 권 씨는 온라인몰에서 고의적으로 중량 늘리기를 한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다.

권 씨는 “일부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실제로 무게를 재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중량을 늘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이를 인지한다고 해도 쇼핑몰에서 묵살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은 "다른 제품군과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역시 포장재를 제외한 정중량으로 판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기는 쇼핑몰은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해당 쇼핑몰의 제품이 친환경농산물제도 등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고 추가로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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