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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올랐다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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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올랐다면? 불법일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2.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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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목5동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 해 12월 폭스바겐 '티구안'을 3천770만 원에 계약했다. 재고가 없어 한 달 정도 대기하고 있던 안 씨, 그러나 올해 초 딜러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본사 정책으로 차량 가격이 올라 차량 인도 시 60만 원 인상된 3천830만 원에 결제해야 한다는 것. 계약 금액과 다른 것에 항의했지만 본사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됐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던 안 씨는 계약서 구석에 깨알같이 '불가피한 가격 인상 시 변동된 인상분으로 내야한다'는 조항을 뒤늦게 발견했다. 차 값이 올라 당황하던 안 씨는 "깨알같은 조항을 보지 못한 나도 잘못이지만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상식적으로 합당한 조치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이 신차를 인도 받을 때 계약시와 다른 금액을 제조사에서 요구한다면 소비자는 어떤 가격을 지불해야 할까?

신차 특성 상 각종 할인혜택(프로모션)이 많고 매 달마다 차량 가격이 달라 신차 계약 시 제시 받은 금액이 아닌  인도 시점 금액으로 다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특히 고가 수입차의 경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격차가 상당해 불만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안 씨의 사례는 2013년 12월 판매가격과 2014년 1월 가격이 달라 발생한 문제다. 실제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 문의 결과 해당 모델(티구안)은 한달 새 신차 가격이 60만 원 인상됐다.

자동차 특성 상 계약 후 바로 출고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 대부분 인도 시점 가격, 다시 말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하는 시점을 공식 가격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일선 딜러사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 인상분을 딜러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브랜드 동호회나 카페 등에서는 보조금 주는 딜러사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다.

일단 수입사 측은 인도 시 가격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국내 대부분 수입사들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프로모션은 가격보단 옵션을 가감하는 것이라 가격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되는 계약 가격과 인도 시 가격 차이는 원칙적으로 인도 가격을 청구하는 것이 맞고 지금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금액과 달라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가격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 당시 가격과 인도 가격이 달라도 불법을 논할 수 없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수입차의 경우 환율이나 관세 등 가격 상승요인이 많기 때문에 계약 가격과 인도 가격이 다르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만약 소비자의  주장대로라면  반대로 인도 시 가격이 더 내려가더라도 소비자는 계약 당시 가격으로 구입해야 해 어려운 부분이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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